
2025년 7월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25%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. 지원금 제도 변화와 소비자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2025년 7월 22일부터 ‘단말기유통법(단통법)’이 공식 폐지되면서, 휴대폰 지원금 제도와 요금 할인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.
가장 큰 핵심은 바로,
“25% 요금할인”과 “유통점 추가지원금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 것!
이전까지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는데요,
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답니다.
📌 단통법 폐지 핵심 요약
항목 | 폐지 전 | 폐지 후 |
---|---|---|
통신사 지원금 | 공시 의무 (정해진 금액) | 자율 공개 (홈페이지 등) |
유통점 추가지원금 | 공시지원금의 15% 이내 | 제한 없음 (자율 경쟁) |
요금할인 25% | 선택 시 유통점 추가지원금 불가 | 요금할인 + 유통점 추가지원금 동시 가능 |
💡 소비자가 챙겨야 할 4가지 포인트

1. 25% 요금할인, 계속 유지돼요
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, 기존처럼 요금의 25%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.
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2. 추가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
기존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 유통점 추가지원금 지급이 금지됐지만,
이제는 요금할인 +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!
예)
- 월 요금: 10만 원 → 25% 할인 적용 시 7만 5천 원
- 유통점에서 단말기 추가지원금도 별도 제공 (기기값 할인)
3. 유통점별 지원금 비교가 더 중요해졌어요
상한선이 폐지되면서 대리점·판매점 간 지원금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반드시 여러 곳에서 지원금 조건 비교하고 결정하세요!
4.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
지원금 지급 방식, 조건, 결합 서비스 여부 등은
이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해요.
이 내용이 빠져 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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❗ 주의할 점도 있어요
- 지역, 나이, 신체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여전히 금지예요.
- 통신사나 제조사가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.
- 중요사항 미기재, 고가 요금제 유도도 모두 불법이에요.
혹시 불공정 영업행위를 겪으셨다면,
👉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로 꼭 신고해주세요!
✅ 마무리 요약
- 공시지원금 → 공통지원금으로 변경
-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→ 대리점 혜택 확대
- 25% 요금할인 + 추가지원금 동시 적용 가능
- 계약서에 모든 조건 명시 의무화
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,
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혜택을 돌려주는 제도예요.
휴대폰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,
지금이 바로 정보 챙기고 알뜰하게 바꿀 최적의 타이밍이에요.
<출처:과학기술정보통신부>